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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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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골재의 효율적인 관리ㆍ보존과 함안군 세입확충을 위하여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직영채취”란 골재채취의 모든 행위를 함안군(“군”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 ② “위탁채취”란 골재의 채취 및 판매를 군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

제3조 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 대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그 밖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

제4조 회계공무원 지정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재무관은 하천골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지출원은 하천골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3.4.3., 1999.3.18., 2005.4.22., 2011.8.18., 2013.9.3., 2018.12.21.>

제5조 회계관리 공무원의책임

제5조(회계관리 공무원의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8.12.21.>

제6조 금고의 설치

제6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에 준한다. <개정 2018.12.21.>

제7조 잉여금 및 적립금

제7조(잉여금 및 적립금) ①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하천법」 제66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되,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4.22., 2018.12.21., 2024.10.16.>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의 일부는 중기의 감가상각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특별회계는 독립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골재 채취 운영경비와 하천유지관리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0.16.]

제9조 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8.12.21.]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① 직영 및 위탁채취 대상지는 골재채취예정지를 고시할 때 정하며, 그 이외의 지역은 일반채취로 시행하며, 일반채취 때 발생하는 각종 수입은「지방회계법」및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 ② 이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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