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함안군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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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 ① 이 조례는 함안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1.9.>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다음 시설에 해당하는 종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9.> 가.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개정 2024. 5. 10.> 나.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개정 2024. 5. 10.> 다. 부설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개정 2020.11.9., 2024. 5. 10.> 2. 주차장의 시설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영주차장: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개정 2024. 5. 10.> 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ㆍ노외 및 부설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 신설 2020.11.9.]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9.> ② [제3조의2로 이동]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 중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개정 2024. 5. 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다. 성실납세표창자의 자동차(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써 표창일부터 1년간)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개정 2024. 5. 10.>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탑승한 자동차 <개정 2024. 5. 10.>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탑승한 자동차 <개정 2024. 5. 10.> 사. 삭 제 <2024. 5. 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
제4조 <삭제 1999.9.21> 1. <삭제 1999.9.21> 2. <삭제 1999.9.21> 3. <삭제 1999.9.21> 4. <삭제 1999.9.21>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주차장 표지의 설치기준 및 설치 장소 등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공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1999.9.21., 2020.11.9., 2024.5.10.>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및 주차수용 대수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운영관리 조직,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② 공영노외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표 6과 같이 하고,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9.21.> ③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1>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조문개정 2011.3.15>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9.>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람 <개정 2020.11.9.>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군에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군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 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위탁관리수수료 및 납부 방법을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1.9.>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 <삭제 1999.9.21>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사람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물의 설치허가, 인가신청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9.21> ③ 주차장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마무리 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 그 밖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필요한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5. 10.> ④ <삭제 1999.9.21>
제8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표 9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등을 참작하여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21., 2020.11.9.>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한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11.9.>
제8조의2(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에 따른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은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0.11.9.]
제9조 <삭제 201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