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종합복지 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함안군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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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종합복지 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제2조 (위치 및 규모) ① 면종합복지 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함안군의 각 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1.9.> 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부지 : 1,000제곱미터 이상 2. 건물 : 300제곱미터 이상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운영은 면장이 직접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수용시설별 민간에게 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4조(수용시설의 설치등)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탁아소 3. 독서실 4. 목욕탕 5. 구판장 6. 이.미용실 7. 유아원 8. 그 밖에 공공복지시설, 다만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를 칭하며 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면 청사 또는 유관기관 단체사무실등 복지 시설 이외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종합복지 센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운영경비의 부담)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그 밖에 유지보수비 등)는 예산에 계상 수입, 지출해야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운영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수가) 면 복지회관의 사용수가는 매년 11월중에 다음연도에 적용할 사용수가를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탁아소, 유아원, 구판장, 이.미용실등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 3. 목욕탕, 독서실 등 -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 요금 납부후 이용 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면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장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 신청접수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9.7.23., 2020.11.9.>> ③ 제1항제2호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용 예정일의 전일까지 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0.11.9.>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사용 허가를 받는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 ① 제4조제1항제3호와 제4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표를 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하였을 경우 3. 사용허가의 경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등) 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허가취소, 사용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경우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또는 제4조제1항제2호의 시설로 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②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구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면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