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자활기금 및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7.9.29., 2022.11.11.>
함안군 · 공포일 2024-10-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자활기금 및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7.9.29., 2022.11.11.>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 및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1.11.> 1. 경상남도 및 군의 교부금ㆍ출연금 <개정 2017.9.29.> 2. 제1호 이외의 자의 출연금 <신설 2017.9.29.>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자활근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신설 2017.9.29.> 6.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7.9.29., 2022.11.11.> 7. 국고보조금 <신설 2017.9.29.>
제3조(기금의 용도)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개정 2015.9.25> <개정 2017.9.29.>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개정 2017.9.29., 2022.11.11.>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개정 2017.9.29.>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7.9.29.>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신설 2015.9.25.,2017.9.29.,2022.11.11.>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7.9.29.,2022.11.11.>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신설 2017.9.29.>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9.29.> 1. 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개정 2015.9.25> 2.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5.9.25> 3.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5.9.25> <개정 2017.9.29.>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7.9.29.> 5.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7.9.29.>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7.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 <신설 2017.9.29.,2022.11.11.>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7.9.29.> ② 다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금 지원대상은 군 관내 거주자로 제4조제1항제1호 수급자 또는 생계가 곤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4조의2(사회보험료 지원) <신설 2017.9.29.> ① 군수는 제3조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험의 종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회보험 2.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비율: 본인 부담금 전액 3. 지원기간: 최초지원한 달로부터 2년간 4. 지원횟수: 1회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2.11.1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2.11.22.>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복지정책과장 <개정 2011.8.18., 2014.12.29., 2017.1.9. 2022.1.3.> 2. 기금출납원: 기금관리업무담당주사 <개정 2007.12.31> <개정 2013.9.9>
제7조(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31.>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른 함안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9.29.>
제8조(운용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기본운용계획 심의조정 2. 대상자의 선정 3.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2.11.11.>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지원한도 및 이율 등) ① 기금의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31> <개정 2015.9.25> <개정 2017.9.29.> 1. 자활기금: 기업당 1억 원 이하 2. 생활안정기금: 가구당 3천만 원이하로 한다. ② 지원금의 대부이율은 연 2%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0조(지원금의 대부신청) ① 자활기금을 대부받고자 할 경우 자활기업은 대표자, 가구는 세대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개정 2015.9.25> ② 생활안정기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가구는 세대주가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상환) ① 지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금: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개정 2007.12.31> 2. 생활안정기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② 지원금의 상환연장.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원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