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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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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각종 재해 및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금전 및 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① 군수는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의료급여법」에 따른 저소득 수급권자 3.「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6.「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 아동 등 7.「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8.「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군수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9.「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10.「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 및 저소득 가정 ② 행려자 및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자

제3조 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절, 연말 위문금품 지원 2. 교육 및 급식관련 경비 지원(등록금, 학용품비, 교복비, 통학교통비 등) 3. 월동대책비 지원 4. 생계비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5. 긴급구호 및 재해구호비 지원 6.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 7.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8. 장애인 재활을 위한 경비 지원(재활기구 수리 등) 9. 국경일 및 법령에 의해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10. 노인복지 증진 및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11. 사회안정망 확보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지원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 장제급여 추가비용 지원 1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 신청 및 조사

제4조(지원 신청 및 조사) ① 제5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 직접 발굴하거나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추천하며, 군수는 지원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자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하며 긴급보호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조사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1.26., 2021.4.15., 2024.10.16.>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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