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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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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2024. 7. 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14., 2024. 10. 17.>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14.>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2024. 7. 18.>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2024. 7. 18., 2024. 10. 17.>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 내 화재예방과 안전 관리운영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2024. 7. 18.>

제5조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제5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② 구청장은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③ 구청장은 관계인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상으로 옮기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17.> ④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17.>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2.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설이전 및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제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과 이용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2024. 7. 18.> 1. 구청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소유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시설 설치 3. 구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에 전용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7.14.]

제7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 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③ 구청장은 구의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 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7.14.]

제8조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8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1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7.14.>]

제9조 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2024. 7. 1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위해 구민들에게 홍보물품 배포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7.14.> [제8조에서 이동 <2022.7.1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7.14.>]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4.> [제9조에서 이동 <2022.7.14.>]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7.14.>]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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