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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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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17.]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 4.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0. 17.>]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영등포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0. 17.>]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0. 17.>]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10. 17.>]

제10조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10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17.]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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