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6., 2019.6.27.>
동작구 · 공포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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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6., 2019.6.27.>
제2조(구유재산ㆍ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11.16., 2019.6.27.>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구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개정 2009.11.16> 2. 직속기관 또는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의 장 또는 동장 <개정 2009.11.16> 3. 구본청ㆍ직속기관 및 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09.11.16>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잔여지 -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09.11.16>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구의회 사무국장 <개정 2009.11.16>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 재산관리과장 <개정 2009.11.16, 2024.10.17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6>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구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6>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1.16>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11.16> 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11.16> ③ 위원은 심의회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유재산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11.16>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2. 수의계약에 따른 재산의 매각가격 사정 <개정 2009.11.16> 3. 삭제 <2009.11.16> 4.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16> 5. 그 밖에 구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1.16>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개정2008.5.30, 2009.11.16., 2019.6.27.> 2. <개정 2009.11.16., 삭제 2019.6.27.> 3. <개정 2009.11.16., 삭제 2019.6.27.> 4. <개정 2009.11.16., 삭제 2019.6.27.> 가. 특별시ㆍ광역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개정 2009.11.16> 나. 일반 시 지역
제8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6>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1.16>
제10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6>
제11조(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재산관리관이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6>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제12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6>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