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규범 및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3.>
고성군 · 공포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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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규범 및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6.> 1. “직무관련자”란 고성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은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①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윤리강령은 별표 1, 윤리실천규범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윤리심사 등) 의원이 이 조례에서 정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되, 그 절차 등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제6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고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삭제 <2022.5.3.> ⑥ 의장은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5.3.>
제7조(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은 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되며, 해당 기관ㆍ단체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및 단체 4. 법령에 따라 고성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22.5.3.]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5.3., 2023.7.10.>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삭제 <2022.5.3.> 3.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군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군과 계약체결 6. 제7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거부 7.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행위
제9조 삭제 <2022.9.21.>
제10조 삭제 <2022.9.21.>
제11조 삭제 <2022.9.21.>
제12조 삭제 <202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