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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미화요원 복무 규칙

강진군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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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고용ㆍ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강진군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미화요원"이라 한다)이란 청소반장과 청소인부를 말한다.<개정 2008.12.22, 2013.12.1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령, 미화요원이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근로계약, 그 밖에 강진군 조례·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12.22>

제4조 고용

제4조(고용) 미화요원의 채용은 군수가 하며, 채용관련 사항은 강진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준용하되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채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12.22>

제5조

제5조 <삭제 2008.12.22>

제6조 신상카드

제6조(신상카드) 미화요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상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복무

제7조(복무) ① 미화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군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2. 차량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상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내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군민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담당구간은 1개월마다 윤번제로 변경한다.

제8조 근무시간

제8조(근무시간) ① 미화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대청소 기간 등 특별한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에 출근하여 상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행한다. ③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이나 조퇴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비상근무

제9조(비상근무)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또는 업무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제10조 유급휴일

제10조(유급휴일) ① 군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미화요원에게 일요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한다.<개정 2020.12.30.> ② 군수는 미화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한다.<신설 2020.12.30.>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1일) 3. 노동조합 창립기념일(다만, 조합원 중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된 자로 한정한다.)

제11조 복장

제11조(복장) 근무시간 중에는 청소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소정의 부착물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작업방법

제12조(작업방법) 미화요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1. 청소반장 가.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내를 순시하여 청소차 운전원과 청소 및 운행계획을 협의하고 책임구역별 작업상황과 청소인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며,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이를 보고한다. 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적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청소인부 가. 청소반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책임구역을 근무일마다 수시로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 수거한 쓰레기를 청소차량 또는 지정된 처리장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라. 작업을 마친 후에는 지정된 시간에 집합하여 다음 날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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