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4., 2024.10.18.>
부산진구 · 공포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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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4., 2024.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4., 2024.10.18.>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구 소재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0.8.4., 2024.10.18.>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20.8.4.] <개정 2024.10.18.>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이하“운영계획”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8.4., 2024.10.18.> 1.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2.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구청장이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인건비 2. 법정경비 3. 조직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4. 국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용용도가 지정 내시된 보조사업비 등
제6조(주민의견수렴 절차)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 ② 구청장은 주민에게 사업공모 또는 사업제안을 받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8.4.]
제7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8.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0.8.4.>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3. 수렴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4. 주민제안사업의 심의·조정 5.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및 결산과정에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8.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8.4.>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삭제 <2020.8.4.>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18.]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8.4.>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8.4.>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8.4.> 1. 제2조제1호의 주민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와 제3호의 공공기관 또는 사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