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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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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고,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③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고령친화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노인의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기초로 분석하여야 한다.

제8조 건강증진

제8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및 보건교육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 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5.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사회·문화활동 참여의 장려

제9조(사회·문화활동 참여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구정 모니터링단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 및 정보화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지원

제10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제12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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