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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하남시 · 공포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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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하남시 또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하 “하남시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신청ㆍ집행사건 및 중재사건 등을 말한다. 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추심비용, 공탁비용 등을 말한다. 8. “판결금등”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화해

제3조 소송사무의 주관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① 소송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 관리소송의 지정

제4조(관리소송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5억 이상 소송사건 2. 시 재정 및 행정에 영향이 큰 소송사건 3. 쟁점이 비교적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소송사건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관리소송으로 지정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리소송으로 지정되었음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관계 서류(이하“소송문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부서의 장(소송주관부서의 장도 포함한다)은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송달받은 부서의 장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은 때에는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전자접수(소송대리인을 통한 전자우편 접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송문서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 제기

제6조(소송 제기)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소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부시장 이상 상급자의 제소방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소방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 적격 여부 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증거자료 5. 고문변호사 1명 이상의 소제기 검토 의견서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지정 등

제7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지정 등)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지정, 선임 등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게 한다.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인 해석이나 적용 등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1심 계류 중인 소송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단독사건 또는 합의부 민사소송사건 및 2심ㆍ3심 민사소송사건 4.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소송사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④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변론기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

제8조 소송수행 기준

제8조(소송수행 기준) ① 소송사건별 소송수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을 소송대리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9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무

제9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무)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송사무보고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소송진행상황보고 5.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패소원익분석표 제출(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시장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소 제기ㆍ취하 2. 상소 제기ㆍ포기ㆍ취하 3. 소송 참가ㆍ탈퇴 4. 신청사건 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 제기ㆍ포기 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 6. 조정권고안 수용ㆍ불수용 7. 반소, 중간확인의 소, 화해, 청구 포기ㆍ인낙 8. 청구 변경 ③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

제10조 상소심의 소송수행

제10조(상소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이 지나가기 전까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국장 이상 상급자의 방침을 받아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의 경우에는 가집행정지 신청 여부 또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한 경우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소송 신청사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한 경우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③ 행정소송을 승소한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되면 소송수행자 등은 즉시 법원에 원고의 상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소송 신청사건을 승소하였을 경우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상고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대방이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해

제11조 상소포기

제11조(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국장 이상 상급자의 방침을 받아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제12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승소판결이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결금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및 소송비용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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