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자치법규의 투명한 입법과정과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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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자치법규의 투명한 입법과정과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 입법과 운영에서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등을 준수하면서 군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22〉 ② 자치법규 입법과 운영에서 일반 주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법인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주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는 주민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그 의미가 뚜렷하고, 어법에 맞으며 표현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자치법규 종류와 공포 절차, 정비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따른다. ② 자치법규 입법절차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의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개정 2016ㆍ7ㆍ22〉 ③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 입법과 공포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단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둔다.〈개정 2016ㆍ7ㆍ22, 2021ㆍ12ㆍ31〉
제5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예고를 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3ㆍ10〉 ③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 명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문은 군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문ㆍ방송 또는 게시판 등을 이용한 입법예고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6ㆍ7ㆍ22〉 ②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에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제43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6ㆍ7ㆍ22〕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문서를 포함한다)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ㆍ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2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입법예고 의견처리 결과를 조례안에 첨부하여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ㆍ7ㆍ22〉
제10조(공청회) ① 군수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와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따른다.〈개정 2016ㆍ7ㆍ22〉
제11조(협의 등)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다른 기관 또는 군의 관련부서 등과 협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협의, 승인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협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작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조례에 한정함) 4. 그 밖에 입법안 작성과 관련되는 사항 ② 협의를 거친 입법안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3ㆍ10〉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검토를 요청받은 입법안 검토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3ㆍ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