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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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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5.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지원시설 설치 사업 2. 중소기업 복지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3.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지원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등

제6조(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등) ① 시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직접 또는 관내 전문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보육업체의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창업지원

제7조(창업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사업화 직접지원, 특허출원, 기술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 창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출기반 조성 및 마케팅 지원

제8조(수출기반 조성 및 마케팅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 수출증대 등을 위하여 국내ㆍ외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기업관련단체 지원

제9조(기업관련단체 지원) 시장은 기업 간의 정보교류와 상호이익 증대를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우수기업 및 근로자 지원

제10조(우수기업 및 근로자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여수스타기업 수출탑 등을 시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한 기업에는 제5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근로자 등 사기 진작

제11조(근로자 등 사기 진작) ① 시장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관내에 근무 또는 소재하는 근로자ㆍ법인ㆍ단체(이하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게 시장 표창, 국내외 연수, 문화체육행사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경우 2. 수출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중소기업 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경우

제12조 적용배제

제12조(적용배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수기업이 될 수 없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3. 지방세 탈루ㆍ은닉 등의 행위가 드러난 경우 4.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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