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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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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8. 10.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소,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개, 메추리를 말한다. <개정 2018. 10. 8.> 2. "사육"이란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안에서 사육하는 개 다.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또는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8. 10. 8.>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안에서 계류하는 가축 마.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바.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사. 제4조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중 읍·면·동 농어촌 주거시설 외 지역 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미만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개정 2018. 1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가축의 사육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10. 8.> ②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8. 10. 8.> 1. 주거밀집지역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개정 2018. 10. 8.> 3.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18. 10. 8.> 4.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개정 2018. 10. 8.> 5.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 상류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신설 2018. 10. 8.>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의 증축ㆍ개축ㆍ재축을 할 수 없다.<신설 2024. 10. 18.> ④ 일부제한구역과 그 구역에서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18. 10. 8.> [제목개정 2018. 10. 8.]

제5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 제한 예외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 제한 예외)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 따라 허가ㆍ신고를 받아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ㆍ개축ㆍ재축을 할 수 있다.<조 신설 2024. 10. 18.> 1.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 내에서 현대화 시설을 갖춘 시설로 재축, 개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 3.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허가·신고 당시의 제한거리 내 거주하는 각 세대주 동의를 80퍼센트 이상 받아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증축 하는 경우(다만, 1회에 한함)

제6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등

제6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등)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4. 10. 18.>

제7조 가축사육자 등의 청결 의무

제7조(가축사육자 등의 청결 의무)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해충 및 악취발생 등으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분뇨는 유출되거나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적정 회수조치 2. 회수된 분뇨는 포장 등을 이용 밀폐하여 부숙 후 퇴비화 등 조치 3.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방역조치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0. 8>

제8조 가축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제8조(가축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적체 및 과다한 가축사육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8> 1. 가축분뇨 적체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청결유지 조치명령 2. 가축사육 두수가 과다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감수 조치명령 3. 시설 미비로 인한 악취 및 해충발생시 시설개선 조치명령 4. 주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축사 이전이나 폐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은 이전 등 조치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이전 조치명령을 할 경우 법 제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8. 10. 8>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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