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강진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07.>
강진군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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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강진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07.>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강진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0.07.,2023.10.5.>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4. 통제구역 설정<개정 2016.10.07.> 5.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대책<개정 2016.10.07.,2023.10.5.>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개정 2016.10.07.> 7. <삭제 2016.10.7.>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개정 2013.04.25.> 1. 강진군의회의장 2. 제8539부대 2대대장<개정 2024. 10. 16.> 3. 제8539부대2해안감시기동대대장<신설 2024. 10. 16.> 4.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6.10.07.> 5. 강진경찰서장 6. 마량해양파출소장<개정 2009.08.13, 개정 2016.10.07, 개정 2018.08.28.> 7.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장<개정 2016.10.07.> 8. KT강진지점장<개정 2004.07.08> 9. 강진소방서장<신설 2013.04.25.> 10. 강진군 재향군인회장<신설 2016.10.07.> 11. 광주지방보훈청장<신설 2016.10.07.> 12. 군국기무대 강진지역담당<신설 2016.10.07.> 13. 국가정보원 강진지역담당<신설 2016.10.07.> 1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읍면장 소속으로 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4.07.08, 개정 2013.04.25. 개정 2016.10.07.>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개정 2004.07.08> 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단서신설 2009.08.13> 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운영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개정 2013.04.25.> ④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안전재난교통과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단, 읍면 지원본부는 상황실장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4.07.08, 개정 2009.08.13, 2012.06.14, 2016.10.7, 2018.08.28.> ⑤ 분야별 지원반은
제5조(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삭제 2016.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