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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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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강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강진군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에 강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07.25., 2024. 10. 16.> 1. 산사태 및 사방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 및 사방분야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3. 산사태 및 사방분야 관계 공무원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의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과 산림관리담당으로 한다.<개정 2024. 10. 16.>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심의안건, 회의 진행 상황, 심의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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