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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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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농업ㆍ임업 및 어업경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7.0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13호에 따른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을 말한다.<개정 2024.07.08> 3. “농업인 등”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4.07.08> 4. “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개정 2024.07.08>

제3조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

제3조(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 ①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4.07.08> ②<삭제 2023.04.17.>

제4조 피해보상 신청 및 조사

제4조(피해보상 신청 및 조사) ① 제3조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피해보상금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5일 이내에 피해농업인 등과 관할 이장의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8> ③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제5조(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① 군수는 피해보상금액을 결정 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보상금액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피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 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산정 및 지급 기준

제6조(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산정 및 지급 기준)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환경부장관 고시에 따른다. 단, 동일지역에서 연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보상금을 결정한다.<2024.07.08>

제7조 피해예방시설 지원

제7조(피해예방시설 지원)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 등의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다만, FTA 기금 등에 의해 최근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23.04.17.><개정2024.07.08>

제8조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피해예방시설비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설치 예정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8> ②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은 사업완료 후 읍·면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읍·면장은 준공검사 후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07.08> ③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기준 및 절차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환경부장관 고시에 따른다.

제9조 농작물 등 피해 보상 지원 제외 대상

제9조(농작물 등 피해 보상 지원 제외 대상) 군수는 피해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04.17.> <개정2024.07.08> 1.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3.04.17.> 2. <삭제 2023.04.17.> 3. 각종 법령 등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되는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24.07.08> 4.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개정 2023.04.17.> 5. <삭제 2023.04.17.> 6. <삭제 2023.04.17.>

제10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활동

제10조(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활동) 군수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포획 포상금 등

제11조(포획 포상금 등) ① 군수는 야생동물 피해방지 단원에게 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생물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등의 경비와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09.18.>,<개정 2024.07.08> ② <삭제 2023.09.18.> ③ 포획 포상금 및 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09.18.>

제12조 지급절차

제12조(지급절차) 포획 포상금 및 활동비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를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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