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고창군 · 공포일 2024-10-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 의회사무과

제2조(의회사무과) ① 사무과에 총무팀, 의정홍보팀과 의사정책팀을 두며, 각 팀장은 일반직 6급으로 한다.<개정 2015.01.27, 2022.3.28, 2023.10.13, 2024.10.15> ② 총무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01.27, 2022.3.28., 2024.10.15> 1. 의회 운영 종합 기획 관리에 관한 사항 2. 의원 신분관리 및 후생복리(상조회 포함)에 관한 사항 3. 청사, 장비, 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2.3.28.> 4.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5. 집행부, 대외기관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6. 직원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7. 간담회 개최<개정 2022.3.28.> 8. 그 밖에 타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개정 2010. 2. 25, 2022.3.28.> ③ 의정홍보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01.27, 2023.10.13, 2024.10.15> 1. 의회 홍보계획 수립 <개정 2022.3.28., 2024.10.15.> 2. 의회, 의원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5.> 3. 의회 간행물(의정백서ㆍ 안내책자), 사진촬영, 자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ㆍ자치행정ㆍ산업건설 전문위원을 두며 전문위원별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과,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부터 일반직 6급 또는 6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5.01.27, 2019.1.2>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3.28, 2023.10.13.> 1. 조례안·예산안·청원·진정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처리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자료 검토처리<개정 2022.3.28.>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검토처리<개정 2022.3.28.> 4. 소속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소속위원회 의정활동계획 수립 6.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 7.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연구<신설 2022.3.28.> 8. 그 밖의 소속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운영전문위원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0.2.25., 2022.3.28, 2023.10.13., 2024

제4조

제4조 삭제 <2023.10.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