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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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19.1.2, 2024.10.15>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군수는 산하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 1.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