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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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서버로 전송하여 수집하는 데까지 필요한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기능을 포함한다)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와 정보를 송ㆍ수신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이하 ‘통합’이라 한다)”란 영상정보
제3조(적용 범위)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구축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및 연계 2. 재난ㆍ재해ㆍ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의 수집ㆍ관리 3. 긴급 상황 시 유관 기관과의 합동 대응 4.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계 서비스 ②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① 군수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업무 등을 담당하며, 총괄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통합관제센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인력 및 시설ㆍ장비 확보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ㆍ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사건ㆍ사고 및 범죄발생 시 경찰공무원 등이 신속한 상황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 사항 9.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권한의 수임) 군수는 경찰서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시간)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실시간 관제)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해당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