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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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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과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① 군수는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보호 등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상담,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4.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여성폭력 예방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 예방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여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보호ㆍ지원시설 관계자 3.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관계자 4.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관계자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관계자 6.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예방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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