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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광양시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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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2.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대행업자”라 함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로서 제1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 2. 1.〉 ② “대행업소”라 함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③ 삭제 <2024. 10. 16.>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0. 16.]

제4조 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 2. 1., 2023. 5. 3., 2024. 10. 16.〉 ③ 대행업의 지정은 지정기간 만료 전 대행업소를 공개모집하고 선정방법은 별표3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한다.〈신설 2017. 2. 1.〉

제5조 정원

제5조(정원) 급수전 2,0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지역실정과 시설의 노후로 고장이 많아 민원이 야기되거나 급수공사의 수요가 급증하여 기존 업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행업소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 <개정 2021. 4. 7., 2024. 10. 16.>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대행업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공사 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삭제(개정 1999. 11. 30 규칙 제274호, 신설 2017. 2. 1.)

제7조 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삭제〈2017. 2. 1.〉 ③ <개정 2009. 9. 30>, 삭제〈2017. 2. 1.〉

제7조의2 보증금 대집행

제7조의2(보증금 대집행)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3,000,000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 2. 1.〕

제8조 증서의 교부

제8조(증서의 교부) 시장은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사시공요령

제9조(공사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1.〉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급수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 본관에서의 연결공사는 시장의 지시·감독에 따른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 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 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시공하고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6.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은 시장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재

제10조(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파이프, 수도꼭지앨보, 지누전, 소켓트, 유니온 및 니플등은 케이에스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1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 삭제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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