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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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05.> 1. "주요업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부서”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5.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1. 해당연도의 자체평가 실시 방향 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 4.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자체평가시행계획의 작성) ① 기획예산과장은 제3조의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4.16, 2017.12.05., 2024.7.15.> ②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하부서의 장에게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하부서의 계획간 내용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7.4.16., 2017.12.05., 2024.7.15.>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①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7.12.05.> 1. 상위계획의 변경 2. 해당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산하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4.16., 2024.7.15.>
제6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3조의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할 경우 상반기 평가를 산하부서의 장에게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제7조(수시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수시평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7.4.16., 2024.7.15.>
제8조(평가실무반 구성) ①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2024.10.1.>
제9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제10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① 기획예산과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산하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하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4.16., 2017.12.05., 2024.7.15., 2024.10.1.>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시정방안과 제6조제2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4.16., 2017.12.05., 2024.7.15.>
제11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주요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신안군자체평가위원회)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신안군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