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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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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8.>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그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 2. 지역 내 유관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10.18.>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및 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의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설치 등

제9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등 실태조사 2. 학교 학업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3. 국가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3조에 따른다.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업무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보조 등

제11조(경비보조 등)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위탁운영기관(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연계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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