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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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신설 2021. 5. 11.) 3. (삭제 2024. 10. 21.) 4.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 5. 11.) 5.“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1. 5. 11.) 6.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1. 5. 11.) 7.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매출 증대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 2. 시설현대화사업 3.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4.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5. 청년상인 육성사업 6. 누전으로 인한 화재위험 점검 및 노후배선 등 교체지원 사업 7. 전통시장 물품·용역 구매자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9. 7. 11.]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9. 7. 11.>]
제4조(시장의 구역)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구청장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19. 7. 11.) [제2조에서 이동 <2019. 7. 11.>]
제5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1.)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 전문업체
제6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 7. 11.) 1. 주차장: 제4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및 「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 5. 11.)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
제7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본조신설 2019. 11. 2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11. 21.>]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 11. 21.>]
제9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본조신설 2019. 11. 2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11. 21.>]
제10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5. 11.) ③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본조신설 2019. 11. 21.]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11. 21.>]
제11조 [본조삭제 2024. 10. 21.]
제12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대구광역시 또는 구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구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 5. 11.) 1. 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