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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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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10.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7.10.18.) 1. 공영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주차장과 구청장이 설치하여 위탁관리하는 주차장 2. 민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이외의 주차장 및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주차장 3. 인근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4. <삭제 2017.10.18.> 5.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건물주, 관리수탁자 등을 말한다. (신설 2021. 5. 11.)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31.)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 1., 2012. 3.12., 2015.12.31., 2016.12.30.)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3. 시장, 구청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ㆍ지방세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단, 면제 기간은 스티커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4. <삭제 2017.10.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차례만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주차요금 및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할인한다. (개정 2012. 3.12., 2015.12.31.)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 (개정 2019. 8. 12.) 2.「국가유공자 등

제4조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1. 주차시간 측정계기 2. 주차카드 차창부착 3. 주차표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이외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 ② 삭제(2014.10.30.)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공용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경우와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0. 18., 2020. 7. 1.)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 발생 당일 주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정기주차권 : 반환 사유발생 다음날부터 적용하여 일할로 환산한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무회계 규칙」의 과오납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남은

제5조 공영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제5조(공영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고,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0.18.)

제6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28., 2011. 2.21., 2015.12.31., 2016.12.30., 2017.10.18.) 1.「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삭제 2017.10.18.> 4. <삭제 2017.10.18.>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5.12.31., 2017.10.1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만,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따른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제7조 수탁재산의 위탁료

제7조(수탁재산의 위탁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② 제 1항에 따라 계산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 7. 1.) 1. 수입항목 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수입 2. 지출항목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④ 관리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3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본

제8조 관리ㆍ감독 등

제8조(관리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18.]

제9조 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9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18.]

제10조 계약의 해지 등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제5항의 위탁료 납부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18.]

제11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및 “노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10.18.]

제12조 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12조(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법 제31조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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