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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10-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3.17., 2024.10.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6.3.17.> 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설비의 노후로 인한 교체,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보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6.3.17.>

제4조 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16.3.17.,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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