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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4-10-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완주군 마을손해평가사(이하 “마을손해평가사”라 한다)”란 완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농가 및 농업 관련 법인의 손해평가에 관한 상담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농업인의 재해 대비 의식을 높이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완주군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또는 농업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5조 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군수는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최종 확정된 보험료의 100분의 3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금의 교부

제6조(지원금의 교부) 지원금의 교부는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재해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7조 상담 제공

제7조(상담 제공)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요구할 경우 손해평가 관련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마을손해평가사 위촉 및 임기 등

제8조(마을손해평가사 위촉 및 임기 등) ① 군수는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활동 중인 손해평가사 중 농업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마을손해평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손해평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손해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손해평가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마을손해평가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마을손해평가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상담 방법

제9조(상담 방법) ① 주민을 방문하는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및 전화 이메일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는 상담 일정을 정하여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마을손해평가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마을손해평가사 상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당 부서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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