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악취 저감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완주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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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악취 저감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완주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1> 1.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업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다. 3. “축산관련업”이란 축산업과 연관된 생산ㆍ처리ㆍ방역ㆍ유통ㆍ판매(축산분뇨, 사료, 동물약품, 동물병원, 반려동물 등)에 해당하는 관련업을 말한다. 4.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5. “축산환경”이란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축산업과 축산관련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7. “축산환경오염” 이란 축산업과 축산관련업의 사업 활동과 종사자들의 활동에 따라 발생 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ㆍ진동 및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8. “축산환경개선” 이란 축산환경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9. “
제3조(군수의 책무) ①완주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축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축산법」 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축산환경개선 실행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1> 1. 축사의 설치, 운영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4. 축산환경개선 목표 및 가축 분뇨의 위탁처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완주군의 지리적 환경 및 연도별 구역별 가축별 사육현황 6.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7.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조직의 설치, 전문인력의 충원 및 양성,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8. 사업자 등의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협조사항 9.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축산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4조(축산업자의 책무) ① 축산업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축산환경개선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10.21> ② 축산업자는 「악취방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축산 관련 악취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0.21> ③ 축산업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10.21>
제5조(축산관련업자의 책무) ① 축산관련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속한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및 축산환경개선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 ② 축산관련업자는 생산ㆍ가공 및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축산관련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물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축산관련업자는 군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축산환경개선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10.21> ② 군민은 축산환경개선에 관하여 군과 사업자의 축산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조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한다. <개정 2024.10.21> 1. 축산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 2. 축산환경개선 사업에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3. 축산환경정책 수립 과정이나 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제7조(축산환경개선협의회 설치) 군수는 축산환경개선 시책의 결정ㆍ집행 및 평가 등 축산환경 행정에 군민이 참여하는 완주군 축산환경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1. 축산환경개선협의회 의제의 작성ㆍ실천ㆍ평가 방안 2. 의제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여론수렴과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3. 군민ㆍ사업자ㆍ행정의 상호협력을 통한 친환경 축산발전방안 4. 축산환경개선 사업의 종류 및 실행 계획 발굴 5. 그 밖에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0.21>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2024.10.21> 1. 당연직 위원 : 완주군 소속 공무원(국장, 실ㆍ과ㆍ소장, 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가.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농ㆍ축산업, 녹색성장, 가축방역 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라. 교육기관(출연기관 포함)의 연구원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10.21>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2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