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진강 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섬진강 먹거리 관광체험존(이하“먹거리체험존”이라 한다)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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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진강 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섬진강 먹거리 관광체험존(이하“먹거리체험존”이라 한다)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체험존”이란 섬진강 먹거리 관광체험존의 시설(식당, 판매장, 화장실, 사무실), 주차장 및 정원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먹거리체험존의 관리 위탁을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군수로부터 먹거리체험존의 사용 허가를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위탁료”란 먹거리체험존 관리·운영 수탁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먹거리체험존 사용자에게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먹거리체험존은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1130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먹거리체험존은 순창군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하고 농특산품을 판매한다. 다만,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창군 외 농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먹거리체험존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설치 용도에 맞도록 관리를 위탁하거나 사용을 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먹거리체험존을 관리위탁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른다. ② 일반 입찰의 경우,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관리위·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먹거리체험존을 설치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먹거리체험존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물을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운영 목적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료) 군수는 먹거리체험존을 관리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9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먹거리체험존을 사용허가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9조의2제1항에 따른다. ②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사용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 ⑦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1조(사용료) ① 먹거리체험존 사용료의 책정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4조의3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제12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해당 시설과 시설의 주요 비품이나 소장품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