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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환경미화요원 복무 규칙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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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환경미화요원의 고용 및 복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6.0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요원" 이란 청소 작업에 종사하는 청소차 운전원 및 청소인부를 말한다.<개정 2019.06.0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7.12.05.>

제4조 균등대우

제4조(균등대우) 환경미화요원(이하 "미화요원"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신앙, 학력, 직무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08.11.]

제5조 신안군 환경미화요원 임용심사위원회

제5조(신안군 환경미화요원 임용심사위원회) ① 미화요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신안군 환경미화요원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계유산과장이 된다. ④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기후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행정팀장이 된다.<개정 2023.3.2., 2024.10.1.> ⑤ 임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미화요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3.3.2., 2024.10.1.> [전문개정 2020.08.11.]

제6조 채용 및 자격기준

제6조(채용 및 자격기준) ① 미화요원은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채용한다. ② 미화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10.> 1. 채용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인 사람 2.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3.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 ③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기준 외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8.11.]

제7조 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화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채용 신체검사 결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미화요원으로 근무하다 직권 해임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미화요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08.11.]

제8조 제출서류

제8조(제출서류) ① 미화요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병역사항 기재) 3. 사진 3매(소명함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미화요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발행) 1부 2. 사진 2매(소명함판) 3. 별표 2에 따른 서약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20.08.11.]

제9조 신상카드 및 주소록 비치

제9조(신상카드 및 주소록 비치) 미화요원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준용한 신상카드, 주소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제10조 복무

제10조(복무) 미화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1. 미화요원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2. 미화요원은 사전에 상사의 허가없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미화요원은 주민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공가

제11조(공가) 미화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병역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고 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이나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2조 근무시간

제12조(근무시간) ① 미화요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표 1의 미화요원 근무시간표에 따른다. 다만, 농어촌 여건상 효율적인 청소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현실에 맞게 읍면장이 근무시간을 변경 조정한다.<개정 2017.12.05.> ② 미화요원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별표 4의 근무상황카드에 날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개정 2017.12.05.> ③ 출근부는 청소차량에 갖추어 놓고 운전원이 관리하고 일과 후 또는 일과 중 점검을 받는다.<개정 2017.12.05.> ④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결근 또는 조퇴서는 별표 3의 출근부 뒷면 서식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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