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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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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제2조 특수공인

제2조(특수공인) ① 「신안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직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직인은 그 직인의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고 선을 긋고 그 여백에 "민원사무전용"이라 새긴다. [제목개정 2019.12.31.]

제3조 공인 보관자 지정

제3조(공인 보관자 지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보관자를 별표와 같다.<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인 보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인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제4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4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 공인을 등록할 부서의 장은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6., 2023.3.2., 2024.10.1.> ② 행정지원과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인을 전자입력한 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 사실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6., 2023.3.2., 2024.10.1.> [전문개정 2016. 9. 9.]

제5조 공인의 날인

제5조(공인의 날인) ① 군수·읍면장직인은 군수·읍면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로 시행문이 2매 이상 또는 첨부물이 중요문서일 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날인은 문서심사관 또는 문서심사공무원이 문서심사후 시행문에 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례 제5조의 별표에 따른 크기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④ 문서의 사진 등 첨부물에는 신안군 철인을 압인한다.<개정 2019.12.31.>

제6조 군수 및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의 기록유지

제6조(군수 및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의 기록유지) 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시한다.<개정 2019.12.31.> ②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영의 인쇄사용

제7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영의 인쇄사용)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장(이하 "처리과의 장" 이라 한다)은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해당 문서에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② 처리과의 장은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③ 처리과의 장은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지원과장과 사전협의를 한 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9. 9., 2018.08.16., 2019.12.31., 2023.3.2., 2024.10.1.> ④ 제3항에 따라 인영 인쇄를 할 때에 처리과의 장은 인쇄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⑤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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