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0.>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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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0.>
제2조(기능)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8.12.28.> 1. 군정 기본계획 및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개발에 관한 자문ㆍ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2.2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정책 분야별 전문가나 실무경험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8.12.28.>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할 때 2. 질병, 장기 여행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각각의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4.10.1.> 1. 문화ㆍ관광ㆍ정원ㆍ투자 분과위원회 2. 농산ㆍ수산ㆍ지역개발ㆍ신재생 분과위원회 3. 교육ㆍ보건ㆍ복지ㆍ환경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10.1.>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12.28., 2024.10.1.>
제4조의2(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① 군수는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투자유치, 경제, 문화관광, 여성, 복지, 환경, 농업, 해양수산, 남북 교류, 대외 협력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4.10.1.> ④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24.10.1.> ⑤ 군수는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10.1.> 1. 주요 임무수행을 위한 활동비 2.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 3. 군정 발전 성과에 따른 성과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12.28.]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10.1.> 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8.12.28.> ② 간사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자료협조) 위원회는 심의에 관련되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제9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여비, 정책개발에 따른 연구ㆍ조사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4.10.1.> ② 삭제<2024.10.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