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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 김대중지방자치학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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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이하 “김대중재단”이라 한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및 김대중정치학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계승·발전시켜 지역사회에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김대중지방자치학교 및 김대중정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란 김대중재단에서 김대중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계승하고 철학, 정책, 리더십을 교육하기 위해 개설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운영비의 일부 지원 2. 신안군 방문 시 교통편의 및 숙식 제공, 시설의 사용 등 3. 그 밖에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김대중재단 학교 운영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김대중재단 학교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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