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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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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문경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31.>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문경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3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0.12. 1>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 7. 1>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근무기강확립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삭제 2015. 3.31.>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공정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 5)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 5)

제6조 근검·절약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6. 2. 8)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 2. 8)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96. 2. 8) ④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12.18〉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 2. 8, 2003.12.18)

제8조

제8조 <삭제 2020.1.1.>

제9조 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6. 2. 8)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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