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문경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절차·방법 및 사후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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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문경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절차·방법 및 사후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신설 2024.10.21.>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종전 제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4.10.21.]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4.10.21.]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10.21.]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해당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 계획) ① 시장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삭제 <2024.10.21.> 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5. 건물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6. 재난, 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시장은 위탁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0.21.>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 계약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제8조(수탁기관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위탁사무를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제25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및 제2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사무의 개요 및 선정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1. 수탁기관의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수탁기관 선정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0.21.> 4.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10.21.]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0.21.>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6.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