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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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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2022.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27., 2022.1.1.>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자재류, 냉·난방기류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재사용·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로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7. "다량 생활폐기물"이란 사업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적용하며,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마을단위로 폐기물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지역에는 적용한다. <개정 2012. 9.27, 2021.4.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는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는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2.1.1.>

제4조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무

제4조(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무) ① 시장은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별표5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2.1.1.>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대행수수료 2. 폐기물의 종류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비용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제4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제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시장은 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4. 가로청소작업, 기계적 수거 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진흡입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5.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4.7.]

제5조 청결유지책무 및 이행조치

제5조(청결유지책무 및 이행조치)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다.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 안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 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

제6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립용·소각용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정된 요일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단독주택에서는 투명한 비닐 봉투에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통합배출 할 수 있다.<개정 2012. 9.27., 2014. 12. 31., 2019.11.29.> ② 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 다량 생활폐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곤란한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9.27)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5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방법,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수수료납부방법 및 절차,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

제7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재활용 불가능한 것으로 분리하여 종류·성상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배출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또는 당해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④시장은 배출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시 배출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하거나 부착물로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 5.18)

제8조 협약의 체결

제8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공중용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9조(공중용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시장은 분리수거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 1. 공중용 폐기물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폐기물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배출자가 공중용 폐기물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 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0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22.1.1.>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보관시설설치, 안내판설치,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량 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 받은 후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27, 2021.4.7.>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량 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 받은 후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4.7.>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량생활폐기물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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