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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문경시 · 공포일 2024-10-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제2조(시설) 문경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강당 2. 상담실 및 자원봉사실 3. 취미교육실 4. 기술교육실 5. 보육시설(어린이집) 6. 그 밖의 부대시설

제3조 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강당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②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강당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일시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허가서를 교부한다. 2. 기술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저소득층세대 순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한다. 3. 취미교실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 순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5조 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① 학습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오전: 09:00∼13: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학습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의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기타사항

제6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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