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 규1177> <개정 2020.5.4. 규1214>
고성군 · 공포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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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 규1177> <개정 2020.5.4. 규1214>
제2조(적용범위) 고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5.4. 규1214>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고성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06 규 972> <개정 2012.04.09. 규 1065> <개정 2016.02.23. 규 1133> <개정 2020.5.4. 규1214> 1. 개 최 일 시 2. 출석위원의 성명 <개정 2020.5.4. 규1214>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2.04.09. 규 1065>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12.04.09. 규 106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05.06 규 972><개정 2012.04.09. 규 1065> <개정 2020.5.4. 규1214>
제3조의2삭 제<2020.5.4. 규1214>
제4조(시험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삭제 95. 7. 25 규 779>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삭제 2014.07.14. 규 110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05.06 규 972> <개정 2020.5.4. 규1214>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05.06 규972, 2008.1.25 규1006, 2014.07.14. 규 1100> <개정 2020.5.4. 규1214>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2.28 규729, 2005.05.06 규 972><개정 2012.04.09. 규 1065><개정 2020.5.4. 규1214>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2020.5.4. 규1214>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개정 2020.5.4. 규1214>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5천원 <개정 2014.07.14. 규 1100> <개정 2020.5.4. 규1214>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개정 2020.5.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5.05.06 규 972><개정 2019. 1. 1. 규1177> <개정 2020.5.4. 규1214>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신설 96.5.11 규799><개정 2005.05.06 규 972><개정 2012.04.09. 규 1065>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8.4.10 규837><개정 2012.04.09. 규 1065> <개정 2020.5.4. 규1214> [제목개정 2020.5.4. 규1214]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05.06 규972, 2008.1.25 규1006, 2008.12.30 규1021><개정 2020.5.4. 규1214><개정 2024.7.22. 규1271> 1. 삭제<2024.7.22. 규1271> 2. 삭제<2024.7.22. 규1271>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삭제 2012.04.09. 규 1065>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04.09. 규 1065><개정 2020.5.4. 규1214>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04.09. 규 1065>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6. 5. 11 규 799><개정 2020.5.4. 규1214>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