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거주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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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거주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10.2.>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이하 “자립생활지원센터”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 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대화, 상담 및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5. “자립생활 주택”이란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6. “탈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또는 이용 신청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 주택 등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을 위해 관련시설 지원 및 장비확충,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관계)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중증장애인 및 그 보호자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자립생활교육을 자립생활지원센터 또는 장애인 관련시설 등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자립생활 및 탈시선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및 고용서비스 5. 중증장애아동 육아지원 서비스 6. 중증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8.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9. 자립생활과 취업활동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지원 서비스 및 구직서비스 10. 탈시설을 위한 일자리 및 복지서비스 11.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9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제10조(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립생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권익옹호 2. 장애인의 개인별 자립 지원 3.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4.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서비스 제공 5. 장애인의 탈 시설을 위한 자립 지원 6. 그 밖의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제2항의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의 운영기준을 따른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