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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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속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 동부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4.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 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24. 10. 22.]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관계 기관 등 협조)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보 교환 2.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