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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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성립 및 범위) ① 김포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를 김포시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이라 함은 주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김포시 관내에 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
제3조(센터의 민간위탁) ① 센터의 민간 위탁 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재정부담 능력이 있을 것 2. 시설과 장비확보 능력이 있을 것 3. 조직 및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4.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을 것 5.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이 있는 법인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 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0.12>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성 운영하며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 단체대표, 수요처의 대표, 사회 저명인사 등 센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며 센터장과 업무관련 과장 및 사회복지 업무관련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3.4)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하되 민간인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서기는 센터 직원에서 선임하여 운영한다. ⑤ 위원회에서는 센터 직원의 임용 및 징계 등 인사관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업무관련 과장 및 사회복지 업무관련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9.3.4)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원봉사 센터의 운영에 중요사항 2.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임용 및 징계의 기본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고나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6.10.12]
제9조(위원의 처우) 위원은 원칙적으로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 2. 해당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의2(위원회의 적용) 위원회 규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