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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도드림 펜션 관리 및 운영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초 시목 해수욕장 부대시설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사계절 체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신안군 도드림 펜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 도초면 시목길 273, 273-1, 273-2에 조성한 도드림 펜션(이하 “펜션”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2.11.1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펜션을 관리·운영하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사용수익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사용료”란 펜션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사용자”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펜션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예약”이란 펜션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일 전에 미리 사용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펜션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펜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5조 객실관리 책임자 배치

제5조(객실관리 책임자 배치) 관리자는 펜션 객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펜션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를 취급하는 책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예약

제6조(예약) 펜션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으로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은 성립한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관리자는 펜션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1. 국빈 및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수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전상군경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신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 신안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펜션 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펜션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3. 제6조에 따라 예약 후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제9조(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펜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펜션 위탁운영 신청서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부(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8.>

제10조 위탁기간 등

제10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12.28.> ② 군수는 제1항의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취소

제11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개정 2022.11.18.> 1. 수탁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형사사건 등으로 인하여 위탁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4. 신안군이 공익 목적의 업무 수행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2조 위탁운영 경비

제12조(위탁운영 경비) 수탁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료와 시설운영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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