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 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5.>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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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 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 이란 「주택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 11.15.>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같은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은행"이라 한다)의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삭제 2016. 11. 15.>
제6조 <삭제 2016. 11. 15.>
제7조 <삭제 2016. 11. 15.>
제8조 <삭제 2016. 11. 15.>
제9조 <삭제 2016. 11. 15.>
제10조 <삭제 2016. 11. 15.>
제11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 자체부담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 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 부터의 상환 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입금, 공채 소화구입금 및 그 밖의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83. 9. 6., 2016. 11. 15., 2024.10.1.> 1. 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매입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12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 11. 15.) 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8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