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4-10-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4.12.31>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24.10.23.]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설치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설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23> [제목개정 2024.10.23.]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 및 납부필증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 및 납부필증)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는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은 별표 4에 따른다.

제6조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요율

제6조(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요율)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요율은 구청장이 부산 지역 내 다른 구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기준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체결 등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체결 등)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약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협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