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 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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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 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 1. 범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생활체육단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 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
제3조의2(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에 따라 체육회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0.23.]
제4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회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②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