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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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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 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체육의 장려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 1. 범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생활체육단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 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

제3조의2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3조의2(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에 따라 체육회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0.23.]

제4조 지도·감독 등

제4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회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②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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