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들에 대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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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들에 대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7.>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부산광역시 북구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구정 전반의 청년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제8조에 따른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청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청년위원회의 구성) ① 청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청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라.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청년위원회를 대표하고 청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청년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청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청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청년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