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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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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9.1.2, 2017.12.27, 2024.10.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09.1.2, 2017.12.27>

제3조

제3조 <삭제 2017.12.27.>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위생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24.10.23>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3.]

제6조

제6조 삭제 <2024.10.23.>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 2017.12.27, 2024.10.23>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7.12.27>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4.10.23.>

제8조 위탁관리 등

제8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를 위탁할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2, 2017.12.27>

제9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9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10.23>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4.10.23> ③ 구청장은 제5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10.23> [제목개정 2024.10.23.]

제10조 편의위생용품의 비치·제공

제10조(편의위생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위생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위생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나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1조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제11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3> 1. 삭제 <2024.10.23> 2. 삭제 <2024.10.23> 3.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 4.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17.12.27> 5.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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